근로소득세 계산기
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.
시행일(2024.3.1)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.
<개정내용>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. (다만,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0원으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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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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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
-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- "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"는 기본공제대상자(본인 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.
- "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"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.
- 공제대상가족 계산 예시
-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: 12,500원 공제
-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: 29,160원 공제
-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: 29,160원 + (2명 초과 1명당 25,000원) 공제
- 계산 예시) 월 급여 350만원, 부양가족 4명(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)
☞ 공제대상가족 수: 4명, 자녀 수: 2명
☞ 간이세액표상 세액(49,340원) – 자녀 공제(29,160원) = 원천징수세액 20,180원
| 월급여(천원) | 공제대상가족의 수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이상 | 미만 | 1 | 2 | 3 | 4 | 5 | 6 |
| 3,500 | 3,520 | 127,220 | 102,220 | 62,460 | 49,340 | 37,630 | 32,3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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